증권계좌 종류-CMA 위탁계좌 ISA 연금 IRP

증권계좌 종류

증권계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지 혹은 오랜 기간 보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가입해야 할 계좌가 다릅니다. 오늘은 증권계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계좌 종류

CMA

CMA 계좌는 주식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만들어 주는 계좌입니다. 증권회사의 CMA란 계좌 내 예치 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적으로 매수한 후 고객이 현금 인출 요구 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는 계좌를 뜻합니다. 여기에 급여이체, 인터넷 뱅킹, 공과금 자동이체, 입출금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증권 거래는 불가능하므로 증권 거래를 하시려면 종합 위탁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 MMF는 단기금융상품(금리가 높은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는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일정 기간 이후에 이자를 붙여 다시 사는 채권입니다.

CMA의 장점은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일복리로 부는 장점이 있고 예금자보호가 일부 안 되는 상품들이 있지만 거의 망할 일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위탁계좌

증권사의 모든 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증권 거래를 하기 위한 일반 계좌라 보시면 되고 아무 때나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대신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3년이상 예치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로 2016년 출시된 상품입니다. 연 20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원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올해 2000만 원보다 적게 예치했다면 다음 해에 더 많이 예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또한 비과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5.4%를 과세하는 것이 아닌 9.9%를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계좌입니다.

근로소득자는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할 시에 연금계좌 납입금액(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기 전에 종목을 매도할 수도 있고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TF와 해외펀드는 양도소득을 15.4% 원천징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 전에 매도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기전에 꼭 매도하셔서 세금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해지시에는 손익통산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etf에서 600만 원을 이득보고 B에서는 400만 원을 손해봤을 때 일반형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고 가정한다면 이익에 대한 600만 원에 200만 원을 공제하고 400만 원에 9.9%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600-400 = 200 이익이므로 만기해지시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로 가입 기간 중에는 600만 원 한도(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액 4500만 원 이하 16.5%, 이상 13.2%)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시에 연금 소득세(3.3~5.5%)를 제하고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만 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대, 30대 어린 나이에 가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인출액에 대한 세율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IRP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근로자가 퇴직금을 모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금융 기관에 맡겨 일시금 혹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 놓은 제도입니다.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의 장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5500만 원 이하는 16.5%(공제 한도 900만 원),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13.2%(공제 한도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됩니다. 보통 IRP는 계좌 운용수수료가 있는 계좌가 많으므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넣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것으로 연금 세액공제를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증권계좌 운용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고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아니고서야 중도 인출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5년 이내 개인회생 혹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종합 위탁계좌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세금 혜택을 못 받고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 혜택이 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는 갑작스럽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지하는 연금계좌는 피하고 원금이라도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ISA 계좌부터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증권계좌 종류 CMA, 종합 위탁계좌, ISA, 연금저축펀드, IRP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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