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부산 청년기쁨두배통장은 무엇인가?

부산 청년기쁨두배통장

부산 청년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서 청년이 매월 10~3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시 원금의 2배와 적금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통장이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산 청년기쁨통장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부산 청년기쁨두배통장은 어떤 통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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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기쁨두배통장

신청 조건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18세에서 34세 이하로 고용보험에 가입(부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필수)하여 근로중인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2023년 기준 월 소득 291만 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023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565만 원)의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해당 사항에 모두 만족하더라도 소득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가구특성 5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2023년에는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 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희망날개 통장, 희망적금 2400 등을 가입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 한도 만기

매월 10~30만 원의 금액을 18~36개월동안 꾸준히 저축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저축시 만기 24개월, 36개월
20만 원 저축시 만기 18개월, 24개월
30만 원 저축시만기 18개월 고정

2023년 기준으로18개월 저축시 4.5%, 24개월 저축시 5.0%, 36개월 저축시 5.5% 우대금리 최대 0.3% 적용되었습니다.

  • 우대금리 0.3% 내용
  1.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이체 적립기간 1/2 이상 : 0.1%
  2. 적립기간 중 BC 카드 결재실적 100만 원 이상 : 0.1%
  3. 주택청약저축 보유 : 0.1%
만기 수령액18개월24개월36개월
10만 원X480+이자720+이자
20만 원720+이자960+이자X
30만 원1080+이자XX

당연히 30만 원 18개월 저축 시 540*2=1080만 원에 이자까지 주니 매달 30만 원씩 18개월 동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 시에는 인출할 수 있으나 본인 저축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될 뿐 부산시가 1 대 1로 적립해 주는 적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약정 후 타 시도로 이사한 거면 중도해지되고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군대 입대 시에도 중도해지가 됩니다.

적립 기간 18개월은 총 5회 미저축시 중도해지, 24개월은 6회, 36개월은 7회 미저축시 중도해지됩니다. 또한 필수 금융교육은 연 1회 이수하지 않은 경우 1~20일까지 저축액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 연속 3회 입상 시에 중도해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 통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율도 30%나 육박했습니다. 국가가 혜택을 주더라도 국민이 오늘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저축을 하지 않고 중간에 목돈을 깨 버린다면 결국에는 영세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지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에 출시되는 기쁨두배통장은 꼭 만기까지 들고 가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청년기쁨두배통장 소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