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개요 가해자 처벌받지 않은 이유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직장 철거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중반부터 11월 말까지 44명이 중고생을 성폭행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외에도 70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었는데 소년부 송치를 함으로써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개요

2003년 6월 최 양은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밀양에 한 남고에 재학 중인 김 모 군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6개월간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밀양 연합이라는 일진 그룹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채팅을 통하여 심리적 경계심을 푼 최 모 양은 동생과 함께 밀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최 모 양은 가곡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박모 군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였으며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캠코더로 찍어 신고하면 인터넷에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 모 양의 이모가 평소와 달라진 조카의 행동을 보고 범행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으며 직접적으로 가담한 인원은 44명 범행을 촬영하거나 범행에 동조한 인물은 75명이나 되었습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처벌받지 않은 이유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에게 내려진 처벌은 기소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 소년부 송치 20명, 공소권 없음 13명(피해자 아버지 돈을 대가로 합의) 타청 송치(다른 사건과 연루)였습니다.

심지어 기소된 10명조차 소년원 송치로 끝나면서 전과가 남지 않았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다른 사건에 연루된 1명밖에 없었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이전에는 성폭행 및 성추행이 친고죄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면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친고죄 폐지 이유도 성폭행 범죄라는 흉악범이 피해자와 합의 이유로 전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유전무죄의 상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해 달라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밀양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서울로 전학된 학교까지 따라와 탄원서를 써 달라고 쫓아왔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가족 중에서 돈을 이유로 합의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알코올 중독자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 가해자 몇 명에게 5천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 줬습니다. 심지어는 최 양에게 돌아가지 않고 고모와 서로 싸우다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결국 공소권 기각이 되었고 13명은 재판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년법

소년법 총칙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3절 보호 처분에서 위탁은 6호부터 있으며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결국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밖에 되지 않으며 전과도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출소 후 대기업도 취업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이 느슨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오히려 외제차를 끌고 딸까지 낳으면서 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락 보관소 같은 유튜버가 피해자를 공개하는 사적 제재를 가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소년법 법령 보러가기

아무리 소년법이라 하더라도 성폭행이나 살인미수, 살인 같은 중범죄는 성인과 같이 다루고 전과도 남겨 적어도 공직에서 근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개요 가해자 처벌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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